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3324774449371639" crossorigin="anonymous"> 기업공개와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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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기업공개와 증자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등 공모주에 청약해서 수익을 얻었다는 주변사람들을 종종 봤을것이다. 그만큼 최근 상장사들의 상장초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장사들 뉴스를 보다보면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 단어가 기업공개이다. 기업공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많이 불린다.

기업공개란 자본시장법에 의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공모하거나(신주공모) 이미 발행되어서 대주주들이 소유하고있는 주식의 일부를 구주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내용을 공개(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공개 절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위에서 말한 신주공모, 구주매출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의 소유 집중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상장이란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증권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기업단위가 아니라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지만, 기업공개는 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준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기업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증자란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타인자본) 방법과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본을 모으는 방법(자기자본)이 있다. 

 

한편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뉘는데 유상증자는 자본금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고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않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주고 반면 기존 주주들은 주식매입 자금을 기업에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자본금과 실질재산이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무상증자는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도 무상증자의 한 형태라고 말할수있다.

 

증자와 반대되는 개념은 감자이다.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기업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예를들어 자본금 100억인 주식회사가 기존주식 10주를 1주로 줄이는 감자를 실시하면 자본금은 10억이 되고 나머지 90억은 누적손실금과 상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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